‹ F-3 동반 비자 안내
F-3 동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F-3 동반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안 돼요. 일을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만 학교(초·중·고·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 주 체류자격자(배우자·부모)와 함께 사는 동반 가족 활동이 기본이에요.
- 체류기간 안에서 초·중·고·대학 교육을 받는 일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어요.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요.
- 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보세요.
허가받으면 일할 수 있는 경우
- 대상: 전문인력(E-6-2를 제외한 E-6, E-7, 숙련기능인력 E-7-4 포함)의 배우자예요. E-1~E-5는 대상이 아니에요.
- 일할 수 있는 분야: E-1~E-7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이에요(E-6-2 제외).
- 허가 기간: 본인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이에요. 고용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기간 안에서 허가돼요.
- 순서: 근로계약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취업 순서예요.
- 시범 특례: 2026.3.30~2027.3.29 시범 운영 중이에요(이후 끝날 수 있어요). 먼저 포괄 허가를 받고, 취업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15일 안에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수수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120,000원이에요.
⚠️ 할 수 없는 일
- 허가 없이 일하면 안 돼요. 처벌이나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사행·유흥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 개인 과외 교습은 금지돼요.
- 체류자 신분을 벗어난 활동도 안 돼요.
- 단순노무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예외로 H-2 성인 배우자의 농업·임업·축산업만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F-3 소지자가 국가기관·공공단체의 외국어 교열요원,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로 일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
- 주 체류자격자가 재외동포(F-4)이면 가족은 F-3이 아니라 방문동거(F-1-9)예요.
내 배우자 비자가 어떤 종류인지 알려 주시면 일할 수 있는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체류자격 외 활동전문인력 배우자 허가 대상·분야·기간, 시범 특례 신고
-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취업 제한 분야청소년 유해업소·개인과외 등 금지
- 체류 실무지침 · 동반(F-3) › 체류자격외 활동정규교육 허가 면제, 외국어강사·교사 활동 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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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3 동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3 동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