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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F-3

F-3 동반 비자로 자녀를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네, F-3(동반) 비자로 미성년 자녀를 함께 데려올 수 있어요. 다만 주 체류자가 정해진 자격이어야 하고, 자녀는 미성년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이와 자녀 요건

  • 법무부 매뉴얼은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정해요. 나이 숫자는 적혀 있지 않아요.
  • 하이코리아 안내에는 "2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 결혼한 자녀는 F-3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올 수 있나요?

  • 주 체류자가 문화예술(D-1)~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에 해당하면 돼요.
  • 기술연수(D-3)는 제외돼요.
  • 방문취업(H-2)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만 2026.2.12부터 F-4로 통합됐어요. H-2 소지자는 F-4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 F-4 소지자의 배우자·자녀는 실무상 방문동거(F-1-9)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류를 준비하세요

보통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 해외에서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경우 기준이에요.

  • 가족관계 입증서류: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 등(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국내 출생증명서)
  • 친자관계 입증서류: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번역·인증: 공인 번역자 확인서 필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등(E-1, E-3, E-4, E-5, F-4, H-2는 면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 위와 같은 자격은 면제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원칙적으로 주 체류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인정서가 나와요. 결핵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심사관이 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F-3 자녀는 초·중·고·대학 교육을 받는 데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 없어요. 체류기간 안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정확한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 체류자격외 활동주 체류자 자격과 미성년·미혼 자녀 요건, 정규교육은 허가 불요
  2.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가족관계·친자관계 서류, 번역·아포스티유, 생계유지·신원보증서
  3. 하이코리아 안내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등 · 90일 이하 › 동반(F-3) 자격요건20세 미만 미혼자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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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3 동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3 동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3 동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F-3 동반 가족은 주 체류자가 출국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F-3 동반 비자로 혼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