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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비자로 혼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보통 재입국허가는 필요 없어요.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돼요. 혼자 출국해도 똑같아요.

다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입국이 금지되었거나 사증 발급이 제한된 사람은 예외예요. 이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에 직접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 1년 넘게 나가 있다면

1년을 넘겨 최대 2년까지 해외에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면, 출국하기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으세요.

  • 신청할 곳: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나 출입국 방문
  •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수수료: 5만 원

💡 알아두면 좋은 점

F-3는 주된 체류자(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해외에 있는 동안 주된 체류자가 한국을 떠나거나 자격이 바뀌면,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출국 전에 두 분의 체류기간과 체류 상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국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남은 체류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F-3는 1년 안에(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면제
  2.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재입국허가면제 제도와 예외(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자), 1~2년이면 복수 재입국허가
  3.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제출서류 및 수수료복수 재입국허가 서류와 수수료 5만 원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F-3 동반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3 동반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3 동반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F-3 동반 비자로 자녀를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자녀 나이 제한이 있나요?F-3 동반 가족은 주 체류자가 출국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