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E-9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구직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자주 묻는 질문」 (게시일 확인 안 됨)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돼요. 구직은 보통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사업장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해요.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구직할 때 챙길 서류
- 구직등록필증 — 고용센터에서 받아요. 구직 중이라는 증명이에요.
- 서약서 — 구직 기간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내요.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약속이에요.
- 체류지 입증서류 — 내기 어려우면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서에는 실제 주소를 꼭 적어야 해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
이렇게 진행돼요
- 구직 등록과 소개받기: 고용센터에 연락처를 꼭 알려 두세요. 사업장 소개나 면접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세요.
- 새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일할 곳이 정해지면 새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요.
- 필요하면 체류기간 연장: 구직하는 동안 체류기간이 끝나면 만료 전에 출입국에 연장을 신청하세요. 이 연장은 수수료가 면제예요.
- 근무처 변경허가 받기: 고용허가서가 나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으세요. E-9는 주소지나 근무처를 담당하는 출입국 말고, 가까운 출입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허가 후 일 시작: 근무처 변경허가가 나오면 새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해요.
⚠️ 꼭 지키세요
- 고용허가서만 받고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 일을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범칙금이 나올 수 있어요.
-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돼요. 산재·질병·임신·출산 때문에 구직을 못 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를 받으세요. 진단서 등을 붙여 만료 전에 출입국에 연장을 신청하면 돼요.
- 3개월이 거의 다 됐거나 이미 지났다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진행 상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시로 물어보세요. 출입국 절차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제25조변경 신청 후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에요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5/51) · E-9, G-1, H-2 › 구직 중 연장·근무처 변경허가구직등록필증·서약서를 내고 연장(수수료 면제)하고, 허가 없이 일하면 위반이에요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5/51) · E-9, G-1, H-2 › 근무처 변경 절차산재 등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가까운 출입국에서도 접수돼요
- 고용허가제 FAQ · 사업장 폐업으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가 구직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구제 가능한지3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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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은?E-9 취업기간 연장(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