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E-9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4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2025.10.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3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2025.6.2. 시행) (확인일 2026.10.29)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E-9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연장된 취업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출국 1개월 뒤 다시 들어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춰야 해요
-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사유로만 바꿨을 것 (휴업·폐업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계약 기간 조건을 따로 봐요)
-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정한 업종·사업장에서 일할 것
- 재입국 후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사업주와 맺을 것
- 사업주가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출 것 (내국인 구인노력은 필요 없어요)
허용 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300인 미만 제조업(뿌리산업 포함)이에요.
이용 순서
- 재고용으로 연장된 취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해요.
-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요. 완전 출국을 확인한 뒤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돼요.
-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서 이전 사업장에서 일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돼요.
- 일반 재입국자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제도는 1개월이에요.
- 재입국한 뒤에도 취업기간 제한과 사업장 변경 규정이 다시 적용돼요.
사업주와 먼저 상의해서 출국 전에 신청 시기를 맞추세요. 대상 여부와 업종 확인은 고용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취업활동 기간·재고용·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조문 ›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의 요건, 1개월 후 재취업, 1회 한정
- 사증민원 매뉴얼 · 비전문취업(E-9) › 허용 업종, 우대 내용, 사증발급인정서허용 업종, 면제 혜택, 출국 시 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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