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E-8 계절근로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E-8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한 고용주의 농업·어업 일만 할 수 있어요. 공장, 건설, 식당 같은 다른 일이나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 (수확과 이어지는 간단한 1차 가공 포함)
- 수산물을 처음 손질·가공하는 일
- 근로계약을 맺은 고용주 밑에서만 일해요. 이 고용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해요.
-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5개월이에요. 모두 합쳐 8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
- 농업·어업이 아닌 일 (공장, 건설, 식당, 배달 등)
- 다른 일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받을 수 없어요.
- 근무처 추가가 안 돼요.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없어요.
- 허가 없이 다른 농가나 어가로 옮겨 일하면 안 돼요.
⚠️ 일하는 곳을 바꿔야 할 때
- 본인 잘못 없이 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면 근무처를 바꿀 수 있어요. 고용주 잘못으로 끝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새 고용주를 소개해요. 새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 계약이 끝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면 1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나 출입국에 가야 해요. 가지 않으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무단결근처럼 본인 잘못으로 계약이 끝나면 근무처를 바꿀 수 없어요.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일을 바꾸기 전에는 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사증민원 매뉴얼 · 계절근로(E-8)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농작물 재배·수확과 수산물 1차 가공 분야, 모두 합쳐 최대 8개월
- 체류민원 매뉴얼 · 계절근로(E-8)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계절근로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허가는 안 됨
- 체류 실무지침 · 계절근로(E-8) › 근무처의 변경·추가근무처 추가는 안 되고, 변경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한 번에 최대 5개월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2/51) · E-8, C-4, F-6 › 근무처 변경허가15일 안에 방문해야 하고, 본인 잘못이면 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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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2 회화지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