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E-6 예술흥행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E-6 비자로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흥행활동만 할 수 있어요. 허가받은 활동과 다른 일을 하려면 먼저 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일
- 작곡가·화가·조각가·공예가·저술가·사진작가 같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이에요.
- 음악·미술·무용·영화·체육 등을 지도하는 일이에요 (예: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 수익을 위해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로 출연하는 일이에요 (예: 프로·아마추어 선수).
- 분장사·매니저처럼 출연자와 동행하는 일도 포함돼요.
세부 자격마다 활동 분야가 달라요.
- E-6-1(예술·연예): 예술가, 연주자·지휘자, 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극인, 분장사
- E-6-2(호텔·유흥):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하는 공연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 E-6-3(운동): 프로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 할 수 없는 일 / 허가가 필요한 일
- 허가받지 않은 분야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E-6-1인데 호텔·유흥업소 공연(E-6-2 활동)을 하면 안 돼요.
- 회사·소속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해요.
- E-6-1·E-6-3은 요건을 갖추면 옮긴 뒤 신고로 가능해요. 단, 본인 잘못으로 해고·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못 받았다면 제외돼요.
- E-6-2(호텔·유흥업소 연예인)는 고용주가 바뀌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 E-6-2가 고용주 변동 없이 공연장소만 바꾸면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장소를 바꿀 수 없어요.
- E-6-2 활동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제한돼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비영리 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로 임시(1회, 비연속) 출연하는 것은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식비·교통비 정도의 실비 사례금은 받아도 돼요.
- 다른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사람이 방송·영화·모델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해요. 이때 고용계약서와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등을 내요.
-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정확한 허용 범위는 세부 자격(E-6-1·2·3)마다 다르니,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본인 자격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예술흥행(E-6) › 활동범위, 체류자격외 활동E-6 활동 범위와 방송·영화·모델 활동 시 허가 기준
- 체류민원 매뉴얼 · 예술흥행(E-6) › 근무처 변경·추가E-6-2는 고용주 변동 시 사전허가, 공연장소 변경은 15일 내 신고
- 체류 실무지침 · 예술흥행(E-6) › 체류자격 세부약호E-6-1·2·3 활동 분야와 근무처 사후 신고 대상
- 사증민원 매뉴얼 · 예술흥행(E-6) › 분류기호 및 활동분야E-6-1·2·3 세부 활동 분야와 체류기간 상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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