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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3 연구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E-3(연구)로는 허가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연구개발 활동만 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일은 대부분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

할 수 있는 일

  •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등에서의 연구
  • 같은 대학·연구기관 안에서 하는 강의는 교수(E-1) 허가 없이 가능해요.
  • 정규교육기관(초·중·고·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해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일

  •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본인 잘못으로 해고·중도 퇴직했는데 원래 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다른 대학·연구기관에서 강의하거나 일할 때는 원래 근무처장의 동의를 받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 대학에서 90일 이내로 강의하는 경우는 단기취업(C-4-5) 자격으로 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이에요. 90일을 넘겨 정기적으로 강의하려면 별도 승인 절차가 있어요.

⚠️ 주의할 점

  •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과태료·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2년 안에 위반이 2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될 수 있어요.
  • 강의 등 부가 활동이 원래 연구 업무의 근무시간이나 보수를 넘어서면 체류자격 변경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연구 직종이 아닌 일(단순노무 등)은 E-3로 할 수 없어요.
  • E-3 소지자의 배우자는 단순노무를 뺀 대부분의 직종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어요. 전문인력 배우자 조건에 해당할 때예요.

다른 기관에서 강의나 겸직을 계획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이나 1345에서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연구(E-3) › 활동범위자연과학·인문사회 연구와 산업기술 연구개발 종사
  2. 체류민원 매뉴얼 · 연구(E-3) › 동일 기관 내 강의, 근무처 변경·추가같은 기관 강의는 허용, 근무처 변경은 15일 안 신고, 타 기관은 허가 필요
  3. 체류민원 매뉴얼 · 연구(E-3) › 체류자격외 활동90일 이내 대학 강의(C-4-5), 배우자 취업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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