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E-10 선원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E-10은 배에서 일하는 선원(부원)으로만 취업할 수 있어요. 내항선원, 20톤 이상 어선원, 2천톤 이상 순항여객선원 일이 해당돼요.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에요.
할 수 있는 일
- 내항선원(E-10-1): 내항 여객·화물 운송 회사와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어선을 뺀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이에요.
- 어선원(E-10-2): 정치망어업, 동력어선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을 하는 회사와 6개월 이상 계약을 맺고,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이에요.
- 순항여객선원(E-10-3): 국적 크루즈 사업자와 6개월 이상 계약을 맺고, 총톤수 2천 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부원이에요.
- 어선원(E-10-2)의 부수 작업: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어획물 건조·포장처럼 어획물과 이어지는 작업을 비전문취업(E-9) 활동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 고용주와 작업하는 곳의 고용주가 같아야 하고, 조업기 중에 하는 작업이어야 해요.
할 수 없는 일
- 선장, 항해사, 기관장 같은 직원은 안 돼요. 정기여객선 등의 승무원도 안 돼요.
-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을 하는 일은 E-10이 아니라 비전문취업(E-9-4) 자격이에요.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호수·강·항내만 다니는 배, 자력으로 못 가는 부선은 내항선원 대상이 아니에요.
- 허가받지 않은 다른 일, 예를 들어 육지 공장이나 식당 일은 안 돼요. 하려면 먼저 출입국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주의할 점
E-10은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 선원 수는 노사 합의와 해양수산부 검토를 거쳐 법무부가 정해요. 또 사증은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를 내야 해요.
정확한 허용 범위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선원취업(E-10) › 활동범위·체류자격외 활동E-10-1·2·3별 일할 수 있는 선박과 어선원 부수 작업 허가
- 사증민원 매뉴얼 · 선원취업(E-10) › 사증발급인정서·제출서류20톤 미만 어선은 E-9-4이고, 사증은 인정서로만 발급
- 체류 실무지침 · 선원취업(E-10) › 관리기준선장·직원·정기여객선 승무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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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2 회화지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