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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사가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기준: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마음대로 뺄 수는 없어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줘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공제하는 일이 많아요. 다만 이 부분은 자료로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임금명세서: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해요. 기숙사비가 얼마 빠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 기숙사 기준: 회사는 기숙사의 구조·면적·주거 환경이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해요. 건강 유지와 사생활 보호 조치도 해야 해요.
  • 기숙사규칙: 기숙사가 있으면 회사는 기숙사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기숙사에 사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주의할 점

  • 명세서에 없는 공제나 설명 없는 공제는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세요.
  •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공제가 부당해 보이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 › 제48조 임금명세서임금을 줄 때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2.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 › 제49조 임금의 시효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3.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 › 제43조 임금 지급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이 원칙이고,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가 가능해요.
  4.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기숙사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만들고 바꿔요.
  5.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 제100조,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는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추고 건강·사생활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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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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