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은 수사나 재판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에 필요하면 체류기간을 더 연장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호받나요
- 가정폭력 때문에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결혼이민자)
- 성폭력범죄 때문에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가해자는 빼요)
- 인신매매 피해 때문에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이나 연장 서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 제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허가할지는 출입국이 심사해서 정해요.
연장 신청할 때 챙길 서류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 가족관계 증명서류: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예요
- 권리구제 입증서류: 고소장 접수증, 사건 진행 확인서, 소송 서류처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 주는 서류예요
- 출입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이렇게 진행하세요
- 지금 위험하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기록과 진단서는 나중에 입증 자료가 돼요.
- 경찰 고소나 법원 절차를 시작하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받아 두세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담당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연장을 신청하세요. 수수료는 결혼이민(F-6)은 3만 원, 그 밖의 자격은 보통 6만 원이에요.
- 절차가 끝난 뒤에도 치료나 회복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집을 나와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혼까지 함께 진행 중이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이런 경우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집을 옮겼다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무료).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의2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자는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 그 뒤에도 연장할 수 있어요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0/51) · F-6, F-1, G-1 › 결혼이민자 체류허가 특칙 · 제출서류연장 허용 내용과 권리구제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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