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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은 수사나 재판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에 필요하면 체류기간을 더 연장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호받나요

  • 가정폭력 때문에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결혼이민자)
  • 성폭력범죄 때문에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가해자는 빼요)
  • 인신매매 피해 때문에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이나 연장 서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 제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허가할지는 출입국이 심사해서 정해요.

연장 신청할 때 챙길 서류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 가족관계 증명서류: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예요
  • 권리구제 입증서류: 고소장 접수증, 사건 진행 확인서, 소송 서류처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 주는 서류예요
  • 출입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지금 위험하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기록과 진단서는 나중에 입증 자료가 돼요.
  2. 경찰 고소나 법원 절차를 시작하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받아 두세요.
  3.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담당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연장을 신청하세요. 수수료는 결혼이민(F-6)은 3만 원, 그 밖의 자격은 보통 6만 원이에요.
  4. 절차가 끝난 뒤에도 치료나 회복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집을 나와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혼까지 함께 진행 중이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이런 경우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집을 옮겼다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무료).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의2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자는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 그 뒤에도 연장할 수 있어요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0/51) · F-6, F-1, G-1 › 결혼이민자 체류허가 특칙 · 제출서류연장 허용 내용과 권리구제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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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