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한국인과 이혼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이혼해도 비자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혼한 이유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이 달라져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는 계속 머물 수 없으니, 아래 중 맞는 자격으로 바꿔야 해요.
이혼 뒤 머물 수 있는 길
- 혼인단절(F-6-3): 배우자가 사망·실종했거나,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이혼한 경우예요. 이혼 전에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는지, 누구 잘못으로 이혼했는지를 심사해요. 보통 이혼 소송 서류(소장·판결문)와 상대방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요.
- 자녀양육(F-6-2): 한국인 배우자와 낳은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는 경우예요. 이혼이 본인 잘못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양육권이 있고 실제로 키우는지를 확인해요.
- 면접교섭권이 있는 경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머물 수 있어요. 법원이 면접교섭을 막지 않았고, 자녀를 꾸준히 만나고 있어야 해요.
- 본인 잘못으로 이혼했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을 증명하면 F-6-3으로 1년 범위에서 허가받을 수 있어요.
- 가사정리(F-1-6):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 분할 같은 정리가 남은 경우예요. 한 번에 6개월 범위에서, 자격을 바꾼 날부터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어요. 이 자격으로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되어 강제퇴거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혼인무효·취소 판결을 받았거나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가사정리 기간 없이 출국해야 해요.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금 체류기간 안에 출국해야 해요.
- 이혼한 뒤 완전히 출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다시 들어오면, 예전 이혼을 이유로 F-6-3 변경을 신청해도 허가되지 않아요.
이혼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만료일이 가깝거나 귀책사유를 다투고 있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가사정리(F-1-6)이혼 뒤 정리가 필요할 때 6개월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허가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0/51) · F-6, F-1, G-1 › 혼인단절·자녀양육·면접교섭이혼 사유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머물 수 있는 자격
- 체류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가사정리 연장F-1-6으로는 일할 수 없고, 소송이 계속되면 G-1로 머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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