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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외국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안내, 확인일 2026.10.29) ·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주거 > 임대차계약」 (확인일 2026.10.29)

네, 외국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면 돼요.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조건 체크리스트

  • 거주와 전입신고 —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 계약 기간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공인중개사 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해 맺은 계약서여야 해요
  • 보증금 한도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예요
  • 보증 한도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안이어야 해요
  • 등기부등본 — 경매·압류·가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없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해요
  • 주택 종류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에요

⚠️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가입이 어려워요.

신청 방법

  1.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주택, 보증금, 등기부등본).
  2. 신청해요. HUG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같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HUG가 심사한 뒤 보증서를 발급해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요. 계산식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예요.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결혼이민자는 보증료 4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3%를 할인받아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외국인 임차인 가입 가능) 안내 › 보증채권자·보증조건외국인도 임차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전입신고, 계약기간, 보증금 한도 등 조건이 있어요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외국인 임차인 가입 가능) 안내 › 신청기한·보증료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고 결혼이민자는 보증료 40% 할인이에요
  3. 외국인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보증금 보호 (서울시) › 계약 전 확인사항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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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요?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체류지 입증서류로 무엇을 낼 수 있나요?외국인이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외국인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