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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 비자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닐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아니요, 대부분은 필요 없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D-9 소지자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출장이 잦아도 1년 안에 들어오면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면 1년이 안 지났어도 면제 기간이 끝나요. 출국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면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 출국 후 1년을 넘겨 최대 2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50,000원이에요. 출입국 방문, 민원대행,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적자는 복수재입국이 제한돼요.
💡 알아두면 좋은 점
D-9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예요. 긴 출장이 만료 시기와 겹치면, 출국 전에 연장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안전해요.
내 국적이나 체류 만료일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무역경영(D-9) › 재입국허가등록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안 재입국 시 면제, 입국규제자는 방문 허가 필요
-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복수 재입국허가1년 초과~2년 재입국 시 복수허가, 수수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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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9 무역경영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D-9 무역경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9 무역경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9 무역경영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D-9 무역경영 비자로 무역 실적이 부족하면 연장이 거절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