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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D-9

D-9 무역경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D-9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서류는 하는 일(무역·사업 / 설비 파견 / 개인사업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는 모든 경우에 내요.

① 무역·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점수제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중인 것을 보여 줘요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주거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무역실적 입증서류 (택1)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실적증명서", 외국환은행의 "수출실적 증명원", 또는 온라인몰 거래내역(수출입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내역은 최대 40%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 입증 — 고용보험 서류 (정규직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납세실적 — 국세청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② 설비 설치·운영·보수 또는 선박·설비 제작 감독으로 파견된 경우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본사에서 발급
  •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 납세조합의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③ 외국인 개인사업자·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허가증, 투자기업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내요
  • 정상 영업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등 (납세증명서는 발급 후 30일 이내 것)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간판 사진 등
  • 국민 고용 입증서류 — 원천징수·고용보험 등 6개월 이상 (해당자만)

신청 순서

  1. 만료 4개월 전부터 서류를 모아요.
  2.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 후 신청해요.
  3. 수수료를 내요. 체류기간 연장은 60,000원이에요.

D-9은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납세실적이 낮거나 없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만료 전에 신청해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만료일이 지나면 안 돼요.

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무역경영(D-9) › 신청서류사업 유형별 연장 제출서류 목록
  2. 체류민원 매뉴얼 · 무역경영(D-9) › 활동범위·체류기간 상한1회 최대 2년
  3.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9 무역경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9 무역경영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