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9 무역경영 비자 안내
취업D-9

D-9 무역경영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D-9(무역경영)으로는 회사 경영, 무역, 영리 사업과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이 범위 밖의 일, 특히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할 수 있는 일

  • 회사 경영, 무역, 영리 사업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 등)
  • 수입 기계·산업설비를 들여온 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설치·운영·정비 기술 제공
  •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파견되어 감독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
  •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대학 교육 받기 (체류기간 안에서는 별도 허가 불필요)
  • 투자자 등(D-7, D-8, D-9) 중 국내기업 상근이사 이상은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 가능 (단기취업 C-4-5 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총(학)장 추천서 등 제출)

⚠️ 할 수 없거나 조심할 일

  • 허가받은 활동 범위 밖의 영리활동이나 취업은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하면 안 돼요.
  • 90일을 넘겨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일반 절차로는 안 되고, 본부 승인이 필요해요.
  • 파견형(설비 설치, 선박·설비 감독)은 본사나 투자가가 파견한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해요. 국내에서 직접 채용된 사람,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허가가 억제돼요.
  • 수입기계 설치·보수로 국내 수입업자에게서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도 허가가 억제돼요.

💡 일하는 곳이 바뀔 때

D-9은 영리 목적 자격이 아니라서 근무처 변경 '허가'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해요.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옮길 때는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선박수주계약서나 설비도입계약서를 내요.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D-9-3)은 계열회사가 아니어도 변경신고로 옮길 수 있어요.

내 일이 D-9 범위 안인지 애매하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무역경영(D-9) › 활동범위·체류자격외 활동·근무처 변경활동범위, 대학 강의 허용, 근무처 변경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2. 체류 실무지침 · 무역경영(D-9) › 관리기준(억제)국내 채용자·비필수인력 허가 억제, 90일 초과 강의는 본부 승인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9 무역경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9 무역경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