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비자 안내
무역·사업 운영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D-9 무역경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D-9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원칙은 출국 후 새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새 자격의 요건을 이미 갖췄을 때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돼요. 변경 전에 꼭 알아둘 것 허가받기 전에는 새 자격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할 자격마다 요건…
자세히 보기 ›D-9 무역경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D-9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서류는 하는 일(무역·사업 / 설비 파견 / 개인사업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는 모든 경우에 내요. ① 무역·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점수제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중인 것을 보여 줘요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자세히 보기 ›D-9 무역경영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D-9(무역경영)으로는 회사 경영, 무역, 영리 사업과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이 범위 밖의 일, 특히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할 수 있는 일 회사 경영, 무역, 영리 사업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 등) 수입 기계·산업설비를 들여온 회사에 …
자세히 보기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