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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네, D-9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원칙은 출국 후 새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새 자격의 요건을 이미 갖췄을 때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돼요.

변경 전에 꼭 알아둘 것

  • 허가받기 전에는 새 자격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변경할 자격마다 요건과 서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 한국인과 결혼했다면 결혼이민(F-6), 투자를 한다면 기업투자(D-8), 취업이라면 특정활동(E-7) 등으로 각각 따로 심사해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0,000원이에요. 영주(F-5)로 바꾸면 200,000원이에요. 기업투자(D-8)로 바꾸면 면제예요.
  • 일할 곳(소속기관)만 바뀌는 경우는 자격 변경이 아니에요. D-9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해요.
  •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본사가 발급한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요.

어떤 체류자격으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그 자격 기준으로 요건과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자격변경 ·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 기본원칙·신청기간·신청방법원칙은 출국 후 사증 입국이고, 요건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변경 허가하며, 새 활동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2. 체류민원 매뉴얼 · 무역경영(D-9) › 근무처의 변경·추가D-9은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영주 200,000원, D-8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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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9 무역경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9 무역경영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