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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D-9

D-9 무역경영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D-9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로 함께 살 수 있어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소지자가 대상이고, D-9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기술연수(D-3)만 제외돼요.

누가 대상인가요?

  • 배우자: D-9 소지자의 법적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배우자가 없는(미혼) 자녀

알아두면 좋은 점

  • 체류기간은 보통 D-9 본인에게 정해진 기간에 맞춰져요. D-9은 1회 최대 2년까지 부여돼요.
  •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D-9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이 보통 필요해요.
  • 입국 전이라면 결핵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상 국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재입국허가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면제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 주의할 점

  • F-3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일하려면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 D-9 배우자는 취업 허용 대상(전문인력 E-6·E-7 등, 고액투자자 등)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일할 계획이 있다면 출입국에 먼저 확인하세요.
  • 초·중·고·대학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나라마다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가족이 입국 전인지 이미 한국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재입국허가D-1부터 E-7까지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3 대상(D-3 제외)이고, 재입국허가는 1년 안 재입국 시 면제
  2. 체류민원 매뉴얼 · 무역경영(D-9) › 1회 체류기간 상한D-9은 1회 최대 2년
  3. 체류 실무지침 · 동반(F-3) › 체류자격외 활동F-3 취업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배우자 체류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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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9 무역경영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D-9 무역경영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9 무역경영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9 무역경영 비자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닐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D-9 무역경영 비자로 무역 실적이 부족하면 연장이 거절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