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취업

D-7 주재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D-7은 외국 본사가 한국 지사·계열회사에 보낸 필수전문인력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돼요.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보통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할 수 있는 일

  • 파견된 한국 지사·지점·계열회사·사무소에서 일하기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같은 필수전문인력으로)
  •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한국 본사로 파견된 경우, 본사에서 전문 지식·기술을 전하거나 배우기
  • 초·중·고·대학 같은 정규 학교 다니기.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 없어요.
  • 회사 안에서 동료에게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기
  • 학교·종교시설·주민센터 등에서 돈을 받지 않는 봉사 회화지도
  •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옮기기. 근무처 변경 허가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해요.
  • 대학에서 90일 이내로 강의하기. 한국 회사에서 상근이사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

  • 본사에서 보내지 않았는데 한국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 필수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 업무
  •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하기
  • 돈을 받는 회화 강의, 또는 회화지도가 주된 일이 되는 경우

💡 알아두면 좋은 점

D-7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사 영업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거나 세금을 낸 실적이 없으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는 12만 원이에요.

하려는 일이 허용되는지 헷갈리면,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주재(D-7) › 체류자격외 활동, 근무처 변경·추가회화지도·대학 강연 허용 범위, 계열사 이동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2. 체류 실무지침 · 주재(D-7) › 활동범위, 관리기준필수전문인력만 해당, 현지 고용은 억제, 1회 최대 3년
  3. 사증민원 매뉴얼 · 주재(D-7) › 활동범위 및 해당자외국 본사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파견된 사람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H-2 방문취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 특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7-4 숙련기능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E-2 회화지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