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유학 비자 안내
D-2 유학생이 휴학하거나 제적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휴학이나 제적을 하면 학교가 출입국에 신고해요. 휴학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막힐 수 있고, 제적되면 출국 대상이 돼요. 비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미리 대비해야 해요.
학교가 출입국에 알려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면 학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야 해요.
-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 휴학했을 때
- 제적되었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유학이 끝났을 때
학생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출입국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휴학과 제적은 결과가 달라요
- 휴학: 개인 사정이나 학점 부족으로 학업을 멈추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돼요. 가사나 졸업 연기를 위한 휴학도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질병이나 사고처럼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맞는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적: 학업이 끝난 것으로 봐서 출국 대상이 돼요. 이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제한돼요.
바로 할 일
- 학교 국제처에 휴학·제적 처리 날짜와 출입국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질병이나 사고가 사유라면 진단서 같은 증빙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거나 다시 입학할 수 있는지는 관할 출입국에 먼저 물어보세요.
- 출국해야 한다면 체류기간 안에 정리하세요. 기간을 넘겨 머물면 불법체류가 돼요.
제적 통보를 받았거나 연장이 거절됐다면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유학(D-2) › 연장 제한개인 사정·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하면 연장이 제한되고, 질병·사고는 예외예요
- 체류민원 매뉴얼 · 유학(D-2) › 학교 변경제적되어 출국 대상인 사람은 학교 변경이 제한돼요
- 하이코리아 안내 · 각종신고의무 · 고용주 신고의무 › 유학생 신고의무미등록·휴학·제적이 생기면 학교가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2 유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2 유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2 유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2 유학생도 배우자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D-2 유학생이 방학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