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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D-2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활동이 기본이에요.1
  • 아르바이트도 가능하지만, 먼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학생이 통상적으로 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에 한정돼요.2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 (일반 기준)

  •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 이상이 필요해요.4
  • 한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전문학사·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학사 3~4학년과 석·박사는 TOPIK 4급 이상이에요.4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허용 시간이 1/2 이하로 줄어요.4
  •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해요.2
  • 허가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근무 장소는 최대 2곳이에요.3
  • 근무 장소나 고용주가 바뀌면 미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3

⚠️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것은 안 돼요. 위반하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3
  •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은 금지예요. 취업은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5
  • 인력파견업체처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계약은 허용되지 않아요.3
  • 개인과외 교습은 엄격히 제한돼요.2
  • 전문분야(E-1~E-7) 업무의 시간제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4

💡 알아두면 좋은 점

허용 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학사 과정은 주중 10시간(인증대학·성적 우수자 등은 25시간)이에요. 신청서류와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3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유학(D-2)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D-2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교육·연구를 하는 자격
  2. 체류민원 매뉴얼 · 유학(D-2) ›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학생이 통상 하는 단순노무 시간제취업에 한정, 개인과외 제한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허가 내용, 허용시간허가기간 1년 이내, 장소 최대 2곳, 과정별 허용시간
  4.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대상자 요건성적 C학점 이상, 한국어 능력 기준, 전문분야 취업 제한
  5. 체류민원 매뉴얼 · 유학(D-2) › 체류자격외 활동일반 기업 연구원 활동 금지, 취업은 자격변경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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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D-2 유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2 유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