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 비자 안내
대학·대학원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D-2 유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D-2 체류기간 연장은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 신청 시기 신청 기간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예요.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신청 당일에 본인이 국내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서는 신청이나 대리가 안 돼요. 기본 서류 1. 통합신청서(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재학·연구 사실…
자세히 보기 ›D-2 유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D-2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활동이 기본이에요. 아르바이트도 가능하지만, 먼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학생이 통상적으로 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에 한정돼요.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 (일반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 이상이 필요해요. 한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전문학사·…
자세히 보기 ›D-2 유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D-2 유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새 자격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 많이 바꾸는 자격 (일반적인 예) 구직(D-10-1): 졸업 후 일자리를 찾을 때 특정활동(E-7):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 취업할 때 거주(F-2-7, 점수제 우수인재): 점수 요건을 채웠을 때 결혼이민(F-6): 한국 국민과…
자세히 보기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