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유학 안내
D-2 유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제86조 및 [별표 7] <개정 2026.1.23.> (확인일 2026.10.30)D-2 유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새 자격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1.
많이 바꾸는 자격 (일반적인 예)
- 구직(D-10-1): 졸업 후 일자리를 찾을 때
- 특정활동(E-7):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 취업할 때
- 거주(F-2-7, 점수제 우수인재): 점수 요건을 채웠을 때
- 결혼이민(F-6): 한국 국민과 결혼했을 때
자격마다 학위, 소득, 점수, 근로계약 같은 요건이 달라요. 자세한 요건은 하이코리아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일반적인 경우)
- 바꾸려는 자격의 요건과 서류를 확인해요.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해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심사해요.
- 허가를 받은 뒤에 새 자격의 활동을 시작해요.
보통은 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예: 정식 취업)을 하면 법 위반이에요1. 이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을 내야 해요. 범칙금은 형사 처벌 대신 내는 돈이에요. 위반 기간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예요2.
- 변경허가는 심사로 결정돼요. 신청한다고 꼭 허가되는 건 아니에요.
-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불허를 받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4조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범칙금의 양정기준(체류기간 초과·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 › 허목변경허가 없이 다른 자격 활동 시 위반 기간에 따라 범칙금 50만~3,000만 원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D-2 유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2 유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