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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이 방학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네, 방학 중 본국에 다녀와도 돼요.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방학 정도의 짧은 출국은 보통 별도 신청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 외국인등록증 —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면제돼요.
  • 체류기간 만료일 — 돌아오는 날이 만료일 안이어야 해요.
  • 입국규제 여부 — 입국규제 등이 있으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 학교 학사 일정 — 개강일에 맞춰 돌아오세요.

⚠️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곧 끝나면 출국 전에 연장 신청을 먼저 하세요.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 1년이 넘은 뒤 2년 안에 돌아오려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수수료는 50,000원이에요.
  •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해요.

출국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입국규제 같은 개인 사정이 걱정되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유학(D-2) › 재입국허가등록 유학생은 출국 후 1년 안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입국규제 대상은 별도 허가
  2.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복수 재입국허가1년 이상 2년 이내 국외 체류 시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수수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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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D-2 유학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D-2 유학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D-2 유학생도 배우자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D-2 유학생이 휴학하거나 제적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