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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도 배우자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네, D-2 유학생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F-3) 자격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다만 전문학사·어학연수·단기유학생은 F-3 발급이 제한돼요.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허용될 수 있어요.

요건 체크리스트

  • 대상 — 유학생의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예요. 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대상이에요.
  • 과정 — 학사(전공심화) 이상 과정이 보통 해당돼요. 전문학사는 제한돼요.
  • 재정능력 — 유학생 본인의 재정 입증과 별도로 가족의 체류경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해요. 인증대 여부와 상관없어요.
  • 독립된 주거지 — 가족이 함께 살 주거지 입증자료가 필요해요.
  • 가족관계 입증 —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본국 공적 서류는 공인 번역 확인서가 필수예요.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은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재정능력 기준

가족 수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금액을 적용해요. 2023년 기준으로 월 금액은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이에요. 유학생 본인은 가족 수에 넣지 않아요. 1년 이상 연장하려면 12개월 치 체류경비를 입증해야 해요.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1. 한국 밖에서 초청하는 경우: 유학생이 출입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요. 가족이 사증포털(visa.go.kr)이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요.
  2. 이미 한국에 있는 가족: 장관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요. 출산·육아·질병 등 인도적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 밖의 국가 국민은 관할 출입국에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서류를 내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 초청사유서(배우자는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어요)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정능력(체류경비) 입증서류
  • 독립된 주거지 입증자료

⚠️ 주의할 점

배우자(F-3)는 허가 없이 일할 수 없어요. 일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별도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 초청(방문동거 F-1-15, 90일 이하)은 석·박사 과정 유학생이 6개월 이상 유학 중일 때 정해진 요건으로 할 수 있어요.

학교 과정과 국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유학(D-2) › 동반사증 제한전문학사·어학연수·단기유학생은 F-3 발급 제한, 인도적 사유는 허용
  2.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제출서류가족관계 입증서류 공증·번역·아포스티유 기준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동반가족 재정능력가족 수별 주거급여 기준금액, 초청사유서·신원보증서·주거지 서류
  4. 체류민원 매뉴얼 · 유학(D-2) › 배우자(F-3)유학생 배우자 F-3는 동반(F-3)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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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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