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4 단기취업 비자 안내
C-4 단기취업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C-4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하면 불법 체류이면서 불법 취업이에요. 적발되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C-4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에요. 보통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연장할 수 없어요. 출국할 배나 비행기가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출국을 위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할 일
- 오늘부터 일을 멈추세요. 기간이 끝난 뒤 일한 날이 늘어날수록 불리해져요.
-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에 적힌 체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아직 만료 전이라면 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에 연장을 신청하세요. 이때 연장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서류(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내요. 다만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서만 가능해요.
-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숨기지 마세요. 빨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거나 출입국에 자진해서 신고하세요.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쪽이 적발되는 것보다 보통 덜 불리해요.
-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출국한 뒤에 맞는 취업 비자를 새로 준비하세요. 계절근로자라면 E-8 같은 비자를 알아보세요.
만료일이 이미 지났거나 일을 계속한 기간이 있다면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꼭 받아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연장허가C-4는 1회 최대 90일이고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음. 출국을 위한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C-4 단기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C-4 단기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4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C-4 단기취업 체류 중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C-4 단기취업으로 일하는 동안 가족도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