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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C-4

C-4 단기취업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C-4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하면 불법 체류이면서 불법 취업이에요. 적발되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C-4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에요. 보통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연장할 수 없어요. 출국할 배나 비행기가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출국을 위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할 일

  1. 오늘부터 일을 멈추세요. 기간이 끝난 뒤 일한 날이 늘어날수록 불리해져요.
  2.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에 적힌 체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3. 아직 만료 전이라면 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에 연장을 신청하세요. 이때 연장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서류(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내요. 다만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서만 가능해요.
  4.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숨기지 마세요. 빨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거나 출입국에 자진해서 신고하세요.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쪽이 적발되는 것보다 보통 덜 불리해요.
  5.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출국한 뒤에 맞는 취업 비자를 새로 준비하세요. 계절근로자라면 E-8 같은 비자를 알아보세요.

만료일이 이미 지났거나 일을 계속한 기간이 있다면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꼭 받아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연장허가C-4는 1회 최대 90일이고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음. 출국을 위한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C-4 단기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C-4 단기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4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C-4 단기취업 체류 중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C-4 단기취업으로 일하는 동안 가족도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