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4 단기취업 비자 안내
C-4 단기취업 체류 중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네, 가능해요. 다만 C-4는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입국허가 면제는 체류자격 외교(A-1)부터 동반(F-3),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외국인등록자에게 적용돼요. 단기취업(C-4)은 이 범위(F-3 다음 F-6 이후) 밖이에요. 또 재입국허가는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는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요.
- 한 번만 다녀올 거면 단수, 여러 번 오갈 거면 복수 허가를 받아요. 단수는 한 차례만, 복수는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어요.
- 허가받은 기간 안에 돌아와요. 사정이 생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법정 금액으로 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이에요.
⚠️ 주의할 점
- C-4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이 90일이에요.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기존 체류기간(만료일)을 넘겨서 머물 수는 없어요. 만료 전에 돌아와야 해요.
- C-4-5(계절근로 외)는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출국과 재입국이 근무처나 활동 내용을 바꾸지는 않아요.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 체류자는 재입국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 경우 출국하면 체류가 끝나고, 다시 들어오려면 새 사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본인이 등록 대상인지는 아래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출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는 F-3까지와 F-6 이후 자격에 적용되고 C-4는 해당하지 않음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0조체류기간 내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허가를 받고, 단수·복수로 구분되며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신청
-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상한C-4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이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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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C-4 단기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C-4 단기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4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C-4 단기취업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C-4 단기취업으로 일하는 동안 가족도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