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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C-4

C-4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C-4 비자로는 90일 안에서 허가받은 단기 취업만 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는 할 수 없고, 허가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해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

계절근로(C-4-1~4)

  • 농작물 재배·수확 (재배·수확과 이어지는 1차 가공 포함)
  • 수산물 1차 가공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활동
  • 돈을 받는 계약으로 국내 기관에 초청돼서 하는 강의·강연 (돈을 받지 않으면 단기방문(C-3)에 해당해요)
  • 연구, 기술지도
  • 국내 공공기관·민간기관과 계약하고 하는 전문 직업 활동 (E-1~E-7 수준의 일)
  • 용역·구매·사업수주 계약에 따라 파견돼서 하는 일 (수입기계 설치·보수, 조선·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 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신소재 같은 첨단기술 분야 일

할 수 없는 일

  • 단순노무 일: C-4-5에 해당하지 않아요.
  • 허가받은 범위가 아닌 일: 다른 일을 하려면 먼저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두 일이 서로 관련이 깊고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만 허가돼요.
  •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곳을 늘리는 것(근무처 추가): 할 수 없어요.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것은 사유가 있을 때만 돼요. 예를 들어 고용주가 조건을 어기고 고치지 않았거나, 본인 잘못 없이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할 때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출입국에 가야 해요.
  • 90일을 넘겨서 머무는 것: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에요. 연장은 꼭 필요하다는 증명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돼요.

⚠️ 주의할 점

같은 회사가 단기취업 비자를 계속 반복해서 신청하면 억제 대상이에요. 오래 일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맞는 취업 비자(E-7 등)를 알아보세요.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려는 일이 위 범위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활동범위·근무처 변경·추가계절근로와 그 밖의 단기취업으로 나뉘고, 한 번에 최대 90일, 계절근로는 근무처 추가가 안 됨
  2. 사증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활동범위 및 해당자C-4-5에 해당하는 활동 종류와 단순노무 제외
  3. 체류 실무지침 · 단기취업(C-4) › 체류관리기준단순노무 취업과 같은 근무처의 반복 신청은 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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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C-4 단기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C-4 단기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