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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C-4

C-4 단기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C-4는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는 보통 신청서, 여권, 그리고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소명 서류예요.

이 서류만 챙기세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수수료)
  •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 예: 고용계약서(용역제공계약서) 원본과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4 연장 서류로 정해진 것은 위 두 가지예요. 계절근로(C-4-1~4)와 그 밖의 단기취업(C-4-5) 모두 같은 틀로 보면 돼요.

신청 순서

  1. 연장 신청 기간(만료 4개월 전~만료일)을 확인해요.
  2. 서류를 준비해요.
  3. 본인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요. 해외에서는 신청도 대리도 안 돼요.
  4. 수수료는 보통 체류기간 연장 6만 원이에요. 방문하면 보통 수입인지로 내요.

⚠️ 주의할 점

  • 만료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행정사 상담(K-VISA AI 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으세요.
  • C-4는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에요. 입국일부터 90일을 넘는 연장은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 출국할 배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할 때는 출국을 위한 연장이 가능해요.

정확한 서류와 접수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류신청서·여권과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냄, 출국을 위한 연장 가능
  2.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 4개월 전~만료일, 주소지 관할 출입국, 만료 후 신청 시 범칙금
  3.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상한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90일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C-4 단기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4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