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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원칙적으로 C-4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건 매우 제한적이에요. 아래 경우에만 출입국 사무소장이 재량으로 변경을 허가할 수 있어요.

요건 체크리스트 (계절근로 외 C-4-5)

  •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입국했어요.
  • 입단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또는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예요.
  • 노벨상 수상자 같은 저명인사가 강연 등을 하려는 경우예요. 대학 총학장이나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요.
  •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상 필요해요.

알아둘 점

  • 허가되면 체류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해요.
  • 예술흥행(E-6-2) 활동을 위한 자격 변경은 안 돼요.
  • 신청서류는 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소명자료, 활동계획서예요.
  • 계절근로(C-4-1~4)로 들어온 경우는 자료에 변경 근거가 없어요. 이 경우는 상담을 받아 보세요.

다른 방법

  • C-4는 1회 최대 90일이라 변경 여지가 작아요.
  • 한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보통 출국 후 해당 자격(E-7 등)의 사증을 새로 받아 입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요.
  • 같은 C-4-5 안에서 일하는 곳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로 가능해요. 추가 횟수 제한은 없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확인하거나,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체류자격변경허가C-4-5는 입단테스트·국제대회·저명인사 등 일부만 소장 재량으로 변경 허가
  2.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상한·근무처 변경1회 90일,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3. 사증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활동범위단순노무는 C-4-5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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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C-4 단기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C-4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