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4 단기취업 비자 안내
C-4 단기취업으로 일하는 동안 가족도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아니요, C-4(단기취업)는 가족이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머무는 대상이 아니에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등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C-4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C-4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이에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족은 C-4 본인과 별개로 단기방문(C-3) 등 단기 자격이나 무비자 입국으로 짧게 다녀갈 수는 있어요. 이 경우 체류 가능 기간은 입국 방법과 국적에 따라 달라요.
- 가족이 오래 함께 살려면 C-4가 아니라 동반(F-3)이 되는 자격(E-1~E-7, F-2, F-4 등)으로 본인이 변경하거나 새로 입국해야 해요. 이건 일의 종류와 요건에 따라 달라서 개인 상황 확인이 필요해요.
- 단기 입국한 가족은 체류 중 일을 하려면 따로 허가가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C-4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동반(F-3) › 해당자동반(F-3)은 D-1~E-7, F-2, F-4, H-2 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대상이고 C-4는 포함되지 않음
-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취업(C-4) › 체류기간 상한C-4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이 90일
- 사증민원 매뉴얼 · 동반(F-3) › 활동범위 및 해당자동반(F-3) 사증 대상 자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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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C-4 단기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C-4 단기취업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4 단기취업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C-4 단기취업 체류 중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C-4 단기취업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