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3 단기방문 비자 안내
C-3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제86조 및 [별표 7] <개정 2026.1.23.> (확인일 2026.10.30)C-3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고, 범칙금과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오래 넘길수록 범칙금이 커지고, 나중에 한국에 다시 오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넘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범칙금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넘긴 기간에 따라 아래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 1개월 미만: 50만 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 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 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 원
-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 원
- 2년 이상은 1,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7년 이상이면 최고 3,000만 원이에요.
범칙금과 함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은 사정마다 달라서 미리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만료 전이라면 먼저 연장을 알아보세요
- 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에 연장을 신청하세요. C-3는 활동 범위에 맞고,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입국일부터 90일 안에서만 돼요.
-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챙기세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긴 사고·질병, 탈 비행기가 없는 경우, 수출입 일정이 늦어진 경우 등이에요.
- 단체관광(C-3-2)은 탈 비행기가 없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돼요.
이미 넘겼다면 지금 바로 할 일
- 더 늦어지기 전에 출입국에 스스로 찾아가거나 1345에 연락하세요. 오래 넘길수록 범칙금이 계속 올라가요.
- 넘긴 동안 일을 했다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C-3로는 돈을 받고 일할 수 없어요.
- 사고·질병처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꼭 모아 두세요.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혼자 정하지 말고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처분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체류기간 연장허가입국일부터 9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줘야 해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범칙금의 양정기준(체류기간 초과·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 › 고. 체류기간 초과넘긴 기간에 따라 5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범칙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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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C-3 단기방문으로 들어왔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C-3 단기방문에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3 단기방문으로 온 가족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나요?C-3로 입국해서 출국 후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