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단기방문 비자 안내
관광·방문·회의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같은 상용활동을 할 수 있어요.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행사·회의 참가나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처럼 비슷한 목적의 활동도 가능해요. 이런 활동은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만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안 돼요. 일정한 …
자세히 보기 ›C-3 단기방문으로 들어왔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단기방문(C-3) 체류기간 연장 네,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연장해도 입국일부터 모두 합쳐 90일을 넘길 수 없어요 . 원래 단기방문 자격은 연장을 되도록 허가하지 않는 자격이에요 . 연장 요건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안에서 지내야 해요 .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아야 해요 .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아야 해요 .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예시 출국할 비행기나 배가…
자세히 보기 ›C-3 단기방문에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다만 자격별 지침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제한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본 원칙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서 새 자격의 사증(비자)을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해요 . 국내에서 새 자격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가해요 . C-3는 원래 자격 변경과 연장을 억제하는 자격이에요. 체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법취업이 …
자세히 보기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