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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C-3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같은 상용활동을 할 수 있어요.2
  •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행사·회의 참가나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처럼 비슷한 목적의 활동도 가능해요.2
  • 이런 활동은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만 할 수 있어요.1

하면 안 되는 일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안 돼요. 일정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이 여기에 해당해요.2
  • 보수를 해외에서 받아도 안 돼요. 계약에 따라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제 서비스나 업무를 하면 영리행위로 봐요.2
  • 90일을 넘겨 머무는 것도 안 돼요.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이에요.1

⚠️ 주의할 점

  • 체류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을 때만 가능해요.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안에서 허가돼요.1
  • 단체관광(C-3-2)이나 보증개별 사증 소지자는 연장이 더 엄격하게 제한돼요. 출국할 항공기가 없거나 영주·귀화 신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이나 자격 변경이 가능해요. [5]
  •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체류기간 연장허가활동 범위와 90일 상한, 연장 조건
  2. 사증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해당자 및 활동범위허용 활동과 영리활동 금지 기준
  3.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단체관광(C-3-2) 연장 제한단체관광 사증 소지자의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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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C-3 단기방문으로 들어왔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C-3 단기방문에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