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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C-3

C-3 단기방문으로 들어왔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단기방문(C-3) 체류기간 연장

네,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연장해도 입국일부터 모두 합쳐 90일을 넘길 수 없어요1. 원래 단기방문 자격은 연장을 되도록 허가하지 않는 자격이에요3.

연장 요건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안에서 지내야 해요1.
  •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아야 해요1.
  •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아야 해요1.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예시1

  • 출국할 비행기나 배가 없는 경우
  • 입국 때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이 생긴 경우
  • 친지 방문 등으로 들어왔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는 경우
  • 사업 목적으로 왔는데 선적이나 출항이 늦어진 경우
  • 복수사증이 있고,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단체관광 등(C-3-2)은 더 엄격해요. 출국편이 없거나 영주·귀화 신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돼요1.

신청 방법

  1. 기간: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 당일까지 신청해요2.
  2. 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요. 신청하는 날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해요2.
  3. 서류: 통합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가 필요해요1. 연장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서류도 내야 해요. 예를 들면 진단서나 항공편 결항 확인서예요1.

⚠️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2. 이미 만료일이 지났다면 바로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 서류를 모두 내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마지막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요건이 맞으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C-3-2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2.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 관서에 신청하고, 만료 뒤 신청하면 범칙금 부과
  3. 체류 실무지침 · 단기방문(C-3) › 억제단기방문 자격은 원칙적으로 연장 허가를 억제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C-3 단기방문에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