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3 단기방문 비자 안내
출입국C-3

C-3로 입국해서 출국 후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네, 출국 직후 다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C-3는 입국할 때마다 입국심사에서 체류 목적과 기간을 다시 심사받아요. 심사관이 허락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재입국허가는 C-3에 해당하지 않아요

재입국허가 면제는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에게만 적용돼요. 면제 대상은 체류자격 외교(A-1)부터 동반(F-3),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기방문(C-3)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C-3는 출국하면 그 체류는 끝나고, 다시 들어오려면 사증(비자)이나 무사증 입국 자격이 있어야 해요.

다시 들어올 때 확인할 점

  • 복수사증 소지자: 사증 유효기간 안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어요. 입국할 때마다 새로 체류기간을 받아요.
  • 단수사증 소지자: 한 번 쓰면 효력이 끝나요. 다시 사증을 받아야 해요.
  • 무사증(사증 면제) 입국자: 그 나라에 적용되는 무사증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출국했다가 바로 다시 와서 계속 머물면, 심사관이 사실상 장기 체류나 취업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 C-3는 영리 목적으로 발급할 수 없어요. 일정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 90일을 넘겨 한국에 있어야 한다면, 출국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C-3 체류기간 연장은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안에서 가능해요.

입국 목적과 일정을 증명할 서류(왕복 항공권, 초청장, 숙소 예약 등)를 준비해 가세요. 국적이나 사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는 A-1~F-3, F-6~G-1 등록외국인에게만 적용돼요
  2.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체류기간 연장허가C-3 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 범위 안에서 가능해요
  3. 사증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해당자 및 활동범위C-3는 영리·취업 목적에는 발급되지 않아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C-3 단기방문으로 들어왔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C-3 단기방문에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3 단기방문으로 온 가족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