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3 단기방문 비자 안내
C-3 단기방문으로 온 가족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네,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연장하면 입국한 날부터 모두 합쳐 90일 안에서만 머물 수 있어요. 90일보다 오래 있으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연장 요건 체크리스트
- 단기방문(C-3)으로 할 수 있는 활동(친지방문·관광 등)을 하고 있을 것
-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없을 것 (C-3로는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없어요)
-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을 것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것
연장이 인정되는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한국계 외국인이 친지방문으로 왔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을 때
- 갑자기 다치거나 아파서 출국하기 어려울 때
- 출국할 비행기나 배가 없을 때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수수료)와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서류(예: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 만료일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신청해요.
- 수수료는 보통 60,000원이에요. 다만 출국할 배나 비행기가 없어서 출국을 위해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 주의할 점
- 단체관광·보증개별사증(C-3-2)이나 동남아 단체사증으로 왔다면 연장이 거의 안 돼요. 항공편 결항이나 사고·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연장돼요.
- 90일보다 오래 머물려면 그 체류자격의 지침이 국내 변경을 허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F-6)의 부모는 보통 방문동거(F-1-5) 대상이에요. 하지만 C-3로 들어온 상태에서 한국 안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지는 경우마다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돼요. 꼭 만료 전에 신청하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단기방문(C-3) › 체류기간 연장허가입국일부터 9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 예시와 C-3-2 제한이 있음
- 체류 실무지침 · 단기방문(C-3) ›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자격 변경은 개별 지침에서 허용하는 사람만 가능하고, 동남아 단체사증은 연장이 제한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수수료가 없음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C-3 단기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C-3 단기방문으로 들어왔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C-3 단기방문에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C-3로 입국해서 출국 후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