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는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사증)를 내주기 전에, 한국 출입국에서 미리 심사해 주는 서류예요. 보통 한국에 있는 초청자가 신청해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누가, 어디에 신청해요?

  • 한국에 있는 초청자(회사·가족 등)가 외국인을 대신해 신청해요.
  • 입국하려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 내요. 온라인은 visa.go.kr에서 해요.
  •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 수수료는 없어요.

어떻게 진행돼요?

  1. 초청자가 신청서(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체류자격별 서류를 내요.
  2. 심사 후 허가되면 보통 이메일로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와요.
  3. 외국인이 그 번호를 적어 해외 한국대사관·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요.
  • 처리기간은 일반 사항이 총 10일, 조사가 필요하면 총 60일이에요.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고, 비자를 한 번 받으면 효력이 없어져요.

⚠️ 주의할 점

  • 유학(D-2), 일반연수(D-4),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등이 발급 대상이에요.
  •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등은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해요.
  •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 결과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사증발급인정서 결과조회나 ARS 02-2650-6363으로 확인해요.

어떤 체류자격으로 초청하는지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려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 신청장소·발급대상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신청하고 대상·제외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2. 하이코리아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결과 조회 · 신청결과조회 › 유효기간·결과조회유효기간 3개월, 하이코리아·ARS로 결과 확인
  3.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처리기간·제출서류수수료 없음, 일반 10일·조사 필요 시 60일, E-9 서류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E-7-4로 장기간 출국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