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결론
등록외국인이라도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간 안에 돌아오면 면제돼요.
재입국허가 면제 기준
- 일반 등록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면제돼요.
-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 안에서만 면제돼요.
- 영주(F-5):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면제돼요.1
-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면제돼요.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재입국하면 면제돼요.2
⚠️ 주의할 점
-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면제가 안 돼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5만 원이고,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를 내요.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도 가능해요.2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적자는 복수재입국이 제한돼요. 다만 F-6, D-2, D-4 자격자는 가능해요.3
- 면제 대상 자격 범위는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달라요. 본인 자격이 해당하는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F-5는 2년, 그 밖의 대상 자격은 1년 안 재입국 시 면제
-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면제 대상, 제출서류 및 수수료자격별 면제 기간과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방법
- 체류민원 매뉴얼 · 기업투자(D-8) › 재입국허가 면제, 복수재입국허가출국 후 1년 이내 면제, 규제 대상자는 허가 필요, 복수재입국 국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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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