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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기준: 법무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전자입국신고서 안내」·「신고대상자 안내」·공지사항(「제도 안내」, 「사용자 인증 절차 안내」 2026.4.29.) (확인일 2026.10.30) · 법무부 보도자료(카드뉴스)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가 시행됩니다」(2025.2.24. 게시, 2025.9.10. 수정) 및 출입국 공지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알림」(2025.2.18.) (확인일 2026.10.3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입국신고서를 내야 해요. [4] 전자입국신고서를 내면 종이 입국신고서는 쓰지 않아도 돼요.1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에요. 영주권자와 국내거소신고자도 포함돼요. [4]
  •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가진 외국인이에요. [4]
  • 항공기 승무원 등이에요. [4]
  • 법령상으로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5]

알아둘 점

  • 한국에 도착하기 3일 전부터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예요.1
  • 제출하고 72시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져서 다시 내야 해요.1
  • 14세 미만 아동은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해야 해요. [4]
  • 대리로 제출해도 내용이 틀리면 본인 책임이에요. [4]
  • 전자입국신고서는 전자여행허가(K-ETA)와 다른 제도예요.1

⚠️ 주의할 점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1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1.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홈페이지 - 제도 안내·신고 대상자/제외 대상자·공지 › 전자입국신고서 안내작성 시기, 무료, 72시간 효력, 허위 작성 처벌을 안내해요
  2. 법무부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시행 안내 (2025.2.24. 시행) › 제출 의무자·면제자모든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자·K-ETA 소지자·승무원 등은 면제돼요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5조(입국심사)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하면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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