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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무비자로 입국하면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최종수정 2024)

무비자(사증면제)로 입국하면 국가별 협정에 정해진 기간만큼 머물 수 있어요. 보통 90일(또는 3개월)이고,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외교여권은 60일, 말레이시아 일반여권은 3개월이에요. 입국할 때 여권에 찍어 주는 체류기간이 기준이에요.

⚠️ 주의할 점

  • 사증면제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요.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처음부터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해요.
  • 협정 기간을 넘기거나 단기취업 같은 영리·유급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해요.
  • 나라별로 할 수 없는 활동이 달라요. 취업 활동이 제외되는 나라도 있고, 영리 활동이 제외되는 나라도 있어요.
  • 제3국 통과 무사증 입국은 따로 있고, 이 경우는 30일 안에 출국하는 항공권이 있어야 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급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문의해야 해요.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국적이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해당 협정 기간을 더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사증면제(B-1) › 협정상의 체류기간국가별 협정 체류기간(보통 90일·3개월)과 활동 제한
  2. 체류민원 매뉴얼 · 사증면제(B-1) ›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무비자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연장·변경 불가
  3. 하이코리아 안내 · 외국인출입국심사 · 외국인 입국심사 및 입국요건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통과 무사증은 30일 안에 출국 항공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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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