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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은?

기준: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살았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귀화와 달리 5년 거주나 영주 자격(F-5)은 필요 없어요.

갖춰야 할 요건

  • 거주 기간: 위 두 경우 중 하나 (혼인한 상태여야 해요)
  •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법을 잘 지켰는지 봐요)
  • 생계유지 능력: 본인 자산·기능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 기본 소양: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

거주 기간은 이렇게 세요

거주 기간은 합법적으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계속 머문 기간이에요. 허가받은 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앞뒤 기간을 이어서 계산해요. 다만 외국에 있던 기간은 빼요.

혼인이 끝났다면 (혼인단절)

아래 경우에는 위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어요.

  •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키워야 하는 경우

이때는 혼인관계가 끝난 이유를 적은 본인 사유서를 함께 내요.

신청할 곳과 주요 서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에서 해요. 국적 업무는 서울·부산·인천·수원 같은 전국 19개 전담관서에서만 받고, 미리 방문예약을 해야 해요.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3.5×4.5cm 1장 붙임)
  • 여권 사본, 본국 신분증 사본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 (예: 공시가격 3천만 원 이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심사하면서 서류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인단절이나 거주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국적법 · 총칙 › 제6조 제2항결혼이민자 간이귀화 거주 기간과 혼인단절 요건
  2. 하이코리아 안내 · 귀화(일반,간이,특별) ·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 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제출서류일반 요건, 거주 기간 계산법, 신청 서류
  3. 하이코리아 안내 · 귀화(일반,간이,특별) ·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 간이귀화(혼인단절)혼인단절 요건과 사유서
  4. 하이코리아 안내 · 귀화(일반,간이,특별) ·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 신청장소국적계, 19개 전담관서, 방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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