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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한국 국적을 얻으면 원래 국적을 버려야 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네, 원칙적으로는 버려야 해요.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얻었다면, 얻은 날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1년 안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한국 국적을 잃어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원래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어요. 이 서약은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서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두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어요.

💡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혼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결혼 귀화자
  • 우수 인재·특별공로자
  • 미성년자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됐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만 65세 이후 영주하려고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 법이나 제도 때문에 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람

⚠️ 주의할 점

  • 서약은 한국 안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는 할 수 없어요.
  • 서약을 어기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6개월 안에 국적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어요.
  • 1년을 넘겨 한국 국적을 잃었더라도, 잃은 날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하면 국적재취득신고로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본인이 서약 대상인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국적법 · 총칙 › 제10조국적 취득 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서약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음
  2. 하이코리아 안내 · 국적선택명령/국적상실결정/외국국적포기의무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약 대상자, 국내에서만 서약 가능, 서약을 어기면 6개월 안에 국적 선택
  3. 하이코리아 안내 · 국적취득 · 국적법 제11조(국적의재취득) › 재취득국적을 잃은 뒤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로 재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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