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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일반귀화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준: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제5조,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12.20. 시행)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61호, 2026.10.2. 시행) 제5조 (확인일 2026.10.3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609&efYd=202210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6165&efYd=2022122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55&efYd=20261002

일반귀화 요건

일반귀화는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산 성인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12.

법에서 정한 7가지 요건

  1.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2.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해요.
  3. 한국 민법상 성인이어야 해요.
  4. 법을 지키는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해요.
  5.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해요. 본인의 재산·기술로 생활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의지해도 돼요.
  6.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같은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해요.
  7. 국가 안전, 질서,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해요1.

5년 거주 기간 계산 방법

  •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계산해요2.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면, 앞뒤 체류 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요. 다만 외국에 머문 기간은 빠져요2.
  •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어 잠깐 출국했다가 1개월 안에 사증(비자)을 받아 다시 들어온 경우도 합쳐서 계산해요2.

생계 능력 증명 서류 예시

  •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 이름으로 된 3,000만 원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
  • 3,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아요3.

신청 방법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에 신청해요. 국적 업무는 사전 방문예약 대상이에요2.
  • 수수료는 30만 원이에요3.
  • 심사 중에 출석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자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 현지조사와 범죄경력 조회도 할 수 있어요4.

💡 도움되는 정보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은 간이귀화 대상일 수 있어요. 간이귀화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2. 요건을 갖춰도 귀화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국적법 · 총칙 › 제5조일반귀화 7가지 요건
  2. 하이코리아 안내 · 귀화(일반,간이,특별) ·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 요건·국내 거주 요건·신청장소거주 기간 계산 방법, 신청 장소, 방문예약
  3. 하이코리아 안내 · 귀화(일반,간이,특별) ·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 공통제출서류생계 능력 증명 서류, 수수료 30만 원
  4. 국적법령 - 귀화 거주요건과 출국 시 체류기간 합산·귀화 심사 절차(출석·종합평가 기한·국민선서 불참)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심사 중 출석·현지조사·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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