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네,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국적 동포라면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무부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되지는 않아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국 국민이었는데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
- 복수국적자였는데 국적을 고르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잃었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 외국인과 결혼·입양·인지로 외국 국적을 얻은 뒤 6개월 안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중국동포: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봐요)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받을 수 없어요.
-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친 적이 있는 경우
-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경우
-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잃었거나 이탈한 경우
신청 전에 챙길 것
- 예전에 한국 국민이었다는 증명: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 국적을 얻은 이유와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 수수료 20만 원(중국동포 중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분은 면제)
- 신청 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으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다만 만 65세 이후 영주하려고 들어온 사람, 우수인재, 미성년일 때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대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한국 국적이 없었던 동포 2·3세는 국적회복 대상이 아니에요. 보통 귀화 절차를 알아보거나, 재외동포(F-4) 같은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서류가 복잡하거나 이름·생년월일이 서류마다 다르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신청할 수 있는 관서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하이코리아 안내 · 국적회복 · 일반 회복 › 대상·허가 제한예전 국민이었던 외국인 대상, 허가가 안 되는 사유
- 하이코리아 안내 · 국적회복 · 일반 회복 › 제출서류·수수료국민이었다는 증명 서류, 수수료 20만 원, 재외공관에서도 신청 가능
- 하이코리아 안내 · 국적회복 · 일반 회복 › 중국동포 회복1949.10.1 전 이주·출생한 동포 대상, 1948.8.15 이전 출생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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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일반귀화 요건은 무엇인가요?일반귀화 요건은 무엇인가요?한국 국적을 얻으면 원래 국적을 버려야 하나요?귀화 종합평가(면접·필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