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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귀화 종합평가(면접·필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2022.10.1. 시행) 제5조,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12.20. 시행)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61호, 2026.10.2. 시행) 제5조 (확인일 2026.10.30)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사회통합프로그램 메뉴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사전·단계·중간·종합평가)' (확인일 2026.10.29)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2026.10.29 조회)

귀화 종합평가는 필기 40문항(60분)과 구술 5문항(10분)으로 치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귀화 면접심사는 따로 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을 수료하면 종합평가는 합격으로 인정되고 면접심사도 면제돼요.

시험은 이렇게 봐요

  • 필기: 객관식 36문항과 작문형 4문항(작문은 4문항을 합쳐 1문제로 나와요)이에요. 객관식은 50분, 작문은 10분이고, 작문은 200자 원고지 1장 안에 써요.
  • 구술: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 5문항이에요.
  • 내용: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정도를 종합해서 봐요.
  •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한 곳이에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제도를 공부해요. 종합평가는 이 과정의 기본소양을 묻는 시험이에요.
  2. 작문은 1장(200자) 안에 쓰는 연습을 해요. 시간이 10분뿐이라 짧게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3. 구술은 소리 내어 말하는 연습을 해요.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는 훈련이 도움이 돼요.
  4. 시험 일정이 정해지면 신청 기간 안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에서 응시 신청을 해요.

⚠️ 주의할 점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안에 종합평가를 봐야 해요. 기간 안에 응시하지 않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 신청 후 결시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돼요. 못 가게 되면 신청 기한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응시 취소를 신청하세요.
  • 신청일부터 1년 안에 2번 더 볼 수 있고, 3번 모두 불합격하면 귀화 신청이 불허돼요.
  • 결과는 개별 통보가 없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장애 등으로 일반 방식의 평가가 어려우면 귀화 신청 때 증빙서류를 내고 특별배려대상으로 승인받은 뒤 신청해요.

시험 일정과 응시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soci.moj.go.kr)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국적법령 - 귀화 거주요건과 출국 시 체류기간 합산·귀화 심사 절차(출석·종합평가 기한·국민선서 불참) ›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신청일부터 1년 안에 종합평가를 봐야 하고, 60점 미만이면 허가가 제한돼요
  2.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사전·단계·중간·종합평가) › 종합평가필기 40문항·구술 5문항, 60점 이상 합격, 5단계 전체과정 수료 시 면접 면제
  3. 사회통합프로그램 · 기본소양평가(사전·중간·종합평가) › 불합격자·결시자 조치, 특별배려대상1년 안에 2회 재응시 가능, 3회 불합격 시 불허, 결시는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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