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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연장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해도 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원래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돌아올 수 있으면 보통 출국해도 돼요. 하지만 만료일이 지난 뒤에 돌아올 계획이면 출국하면 안 돼요.

연장 신청은 신청하는 날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는 신청하거나 대리로 맡길 수 없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건 국내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심사 중에 출국하면 신청이 끝난 것(종결)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때 원래 만료일이 지나 있으면 그 체류자격으로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출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돌아오는 날이 원래 만료일보다 빨라야 해요.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이 경우 보통 재입국허가는 따로 필요 없어요.
  • 출국하는 동안 보완서류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못 낼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심사 중에 출국하면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확실하지 않아요. 출국 전에 담당 출입국에 물어보세요.

만료일이 지난 뒤에 돌아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출국 일정을 잡기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방법신청하는 날 국내에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는 신청이나 대리 신청이 안 됨
  2.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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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