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새 여권을 받으면 번호와 유효기간이 바뀌므로 보통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 새 여권 — 바뀐 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요
- 외국인등록증 —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써요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출입국에 비치되어 있고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도 있어요
- 변경사항 입증서류 — 새 여권 사본이 보통 이 역할을 해요
신고 순서
- 새 여권을 받은 날을 확인해요. 그날부터 15일이 기한이에요.
- 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요. 방문 예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변경신고서를 내고 접수해요.
⚠️ 주의할 점
-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행정 제재예요.
- 이 신고는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와 다른 절차예요. 주소가 바뀌었다면 따로 신고해야 해요.
- 여권을 새로 받으면 비자가 붙은 예전 여권과 같이 챙겨 두세요.
신고 방법과 예약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하이코리아 안내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변경신고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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