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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이름·여권번호가 바뀌면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

네, 해야 해요. 이름이나 여권번호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대상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에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여권번호와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모두 바뀌므로 함께 신고해요. 신고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예요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바뀐 내용을 확인하는 데 써요
  • 변경 관련 입증서류 — 새 여권 사본, 개명 증명 등 바뀐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예요
  • 수수료는 없어요.

⚠️ 주의할 점

  • 15일은 변경일(새 여권을 받은 날 등)부터 세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E-9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14일로 적혀 있어요.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14일 안에 신고하면 안전해요.
  • 이름이 바뀐 경우 서류 종류는 나라마다 달라요. 신고 전에 출입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기술지도(E-4)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성명·여권번호 등 변경은 15일 안에 신고, 수수료 없음
  2. 체류민원 매뉴얼 · 구직(D-10)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신고사항과 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등록증, 입증서류)
  3.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사업주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E-9 근로자 안내는 14일 이내 신고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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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